(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수사자료표로 대신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회를 의뢰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의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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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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