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현장지문 등의 감정의뢰 및 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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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의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지문감정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회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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