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현장지문 등의 감정의뢰 및 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의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지문감정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회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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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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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