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접수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ㆍ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청인이 해양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2. 즉시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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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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