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동물실험 승인신청조문 원문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 혹은 지원의 장은 연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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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실험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 혹은 지원의 장은 연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③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동물실험이 수행되기 전,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및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에 관한 사항 지원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지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⑥ 모든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춰 작성한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동물실험은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② 동물실험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있다.⑤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의를 완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맞춰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⑦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맞춰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의를 완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맞춰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⑦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맞춰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상담 및 특별교육2. 경고장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⑤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맞춰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