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동물실험 승인신청조문 원문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 혹은 지원의 장은 연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동물실험 승인신청조문 원문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③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동물실험이 수행되기 전,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및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동에 관한 사항 지원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지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⑥ 모든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춰 작성한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동물실험수행조문 원문
    ① 동물실험은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② 동물실험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의 회의 등조문 원문
    있다.⑤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의를 완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맞춰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⑦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맞춰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의 회의 등조문 원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의를 완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맞춰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⑦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맞춰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승인 후 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등조문 원문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상담 및 특별교육2. 경고장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⑤ 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맞춰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