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동물실험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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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실험은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은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동물실험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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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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