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동물실험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은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동물실험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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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동물실험 현황
[별지 제4호서식] 동 물 실 험 현 황 | 동 물 실 험 현 황 | 동 물 실 험 현 황 | 동 물 실 험 현 황 | 동 물 실 험 현 황 | 동 물 실 험 현 황 | 동 물 실 험 현 황 | 동 물 실 험 현 황 | 동 물 실 험 현 황 실험과제 | 실험과제 | 과제명(국문) | 과제명(국문) | 과제명(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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