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승인 후 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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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승인된 방법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여부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3.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③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상담 및 특별교육2. 경고장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⑤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맞춰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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