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정원으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 명을 받아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동물실험계획 심의ㆍ승인 관련 행정 사항2. 회의록(심의과정 기록 포함),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보고 등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4. 기관 내 동물실험 관련 각종 사항 검토 등5.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지원
⑤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지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모든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춰 작성한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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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성 명 | 한 글 | | | 성 명 | 한 자 | | | 생년월일 | | | | 소속 및 직위 | | | | 주요경력 | | | | 주요경력 | | | | 주요경력 | | | | 주 소 | 사무실 | | | 주 소 | 자 택 | | | 연락처 | 전화번호 | | 이동전화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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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별표 4]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나.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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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범위
[별표 5]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범위 1. 최근 3년 이내 해당 지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2. 해당 지원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3. 해당 지원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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