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정원으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 명을 받아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동물실험계획 심의ㆍ승인 관련 행정 사항2. 회의록(심의과정 기록 포함),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보고 등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4. 기관 내 동물실험 관련 각종 사항 검토 등5.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지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모든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춰 작성한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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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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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