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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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정원으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 명을 받아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동물실험계획 심의ㆍ승인 관련 행정 사항2. 회의록(심의과정 기록 포함),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보고 등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4. 기관 내 동물실험 관련 각종 사항 검토 등5.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지원
⑤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지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모든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춰 작성한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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