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동물실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 혹은 지원의 장은 연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동물실험이 수행되기 전,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및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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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1. 일반사항 심의번호: 과 제 명 | (국 문) 과 제 명 | (영 문) 실험 기간 |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년 월 일 (총 일/주/개월) 실험구분 | □ 신규 □ 계속 (구 계획서 승인번호: ) 실험책임자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실험책임자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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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기 위원회 승인번호 | | | | | | | | | | | | 과제명 (한글/영문) | | | | | | | | | | | | 실험책임자 | 소속 | 소속 | 직급 | 직급 | 직급 | 성명 | 성명 | 연락처 | 연락처 | 비상연락처 | 비상연락처 | 비상연락처 실험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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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사항
[별표 2]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 사항 구분 | 변경승인 신청 가능 사항 | 변경승인 신청 가능 사항 | 신규 계획서 제출사항 변경 사항 | 1. 실험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 2.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 기간연장 |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마리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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