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동물실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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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 혹은 지원의 장은 연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을 수행하려는 부서의 장 혹은 지원의 장은 연 1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동물실험이 수행되기 전,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및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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