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지침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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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해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의를 완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맞춰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⑦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맞춰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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