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해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심의를 완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맞춰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⑦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맞춰 지원의 장 및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별지 제5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접 수 번 호 | | 평 가 일 시 | 20 . . . (기 접 수 번 호) | | 평 가 일 시 | 20 . . . 과 제 명 | | | 실 험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별지 제6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1. 실험책임자 성 명 | 소속 | 직급 | 연락처 | 교육이수내용 | | | | 2. 동물실험계획서 접 수 번 호 | 과 제 명 | 실 험 기 간 | 사용 동물 종 및 마리 수 |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 3. 승인 사항 심 의 일 자 | 승 인 일 자 | 승…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