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승인절차조문 원문
    ①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제반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열기구 등 사용조문 원문
    ① 선풍기 및 전열기를 청사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시설관리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승인증을 발부 받아 해당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전열기구 등에 대하여는 청사외부로 반출 조치하여야 하며 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용승인 신청 및 취소조문 원문
    ① 제13조 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은 하모니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하모니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메모보고 등을 통해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 신청은 사용 개시일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실제로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