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승인절차조문 원문
①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제반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제반규
① 선풍기 및 전열기를 청사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시설관리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승인증을 발부 받아 해당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전열기구 등에 대하여는 청사외부로 반출 조치하여야 하며 시
행정통신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담당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13조 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은 하모니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하모니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메모보고 등을 통해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 신청은 사용 개시일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실제로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