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6조 (전열기구 등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풍기 및 전열기를 청사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시설관리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승인증을 발부 받아 해당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전열기구 등에 대하여는 청사외부로 반출 조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담당부서에서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개인용 소형 선풍기 및 전열기는 사용을 금지한다.
④「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적정 실내 온도 준수 등)에 따라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근무시간(09:00~18:00) 중 개인용 전열기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며, 적발 시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용 승인증
[별지 제2호서식] 사용 승인증 관리번호 | ○○○○과-1 | ○○○○과-1 사용부서 | | 담당자 | 정 | 담당자 | 부 | 시설관리담당부서장 (인) | 시설관리담당부서장 (인) | 시설관리담당부서장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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