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 소관 대통령기록관 · 총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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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대통령기록관 · 공포 2024-07-16 · 시행 2024-07-16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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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통신시설의 신설ㆍ증설제11조 행정전화번호 대역지정제12조 공용공간의 적용범위제13조 사용승인 신청대상제14조 사용승인 신청 및 취소제15조 사용자 준수사항제16조 대관 승인기준제17조 대관 적용범위제18조 대관 신청절차제19조 대관 허가제외 대상, 취소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대관자 준수사항제21조 손해배상제22조 주차위반 기준제23조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제24조 차량 사고제25조 주차통제제26조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제27조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제28조 청소 관리대상제29조 시설 관리대상제3조 설치장소제30조 위탁관리제31조 목적제32조 적용범위제33조 운영담당 지정 및 인력관리 등제34조 운영시간제35조 판매물품 및 가격 등 결정제36조 만족도 조사
제37조 ~ 제7조 (30개)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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