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0조 (행정통신시설의 신설ㆍ증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통신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담당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행정통신시설 신설·증설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행정통신시설 신설ㆍ증설 신청서 사용정보 기 관 명 | | 소속부서 | 사 용 자 | 직 급 | 성 명 | 전화번호 사 용 자 | | | 개통내역 요 청 유 형 | □ 신규 □ 변경 장 소 | 개 통 사 유 | 개 통 일 | 전 화 종 류 | □ IP전화기 □Analog전화기 □FAX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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