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0조 (행정통신시설의 신설ㆍ증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통신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담당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