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5조 (승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제반규정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별 냉난방기 설비 설치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별 냉난방기 설비 설치 신청서식 ①신 청 자 | 성 명 | 성 명 | | | 소속부서 | 소속부서 | | ①신 청 자 | 직 위 (직 급) | 직 위 (직 급) | | | 연락처 | 연락처 | 사 무 실 : 휴대전화 : | 사 무 실 : 휴대전화 : ②설치위치 | | | | | | | | ③설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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