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4조 (사용승인 신청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은 하모니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하모니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메모보고 등을 통해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승인 신청은 사용 개시일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용공간을 사용 신청한 후 취소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하모니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메모보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용회의실 사용 승인 후 별도의 취소 통보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대해 1개월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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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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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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