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4조 (사용승인 신청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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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 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은 하모니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하모니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메모보고 등을 통해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은 하모니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하모니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메모보고 등을 통해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승인 신청은 사용 개시일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용공간을 사용 신청한 후 취소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하모니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메모보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용회의실 사용 승인 후 별도의 취소 통보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대해 1개월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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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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