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4조 (사용승인 신청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은 대통령기록관 청사건물(이하 "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 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은 하모니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하모니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메모보고 등을 통해 시설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승인 신청은 사용 개시일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공용공간을 사용 신청한 후 취소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하모니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메모보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공용회의실 사용 승인 후 별도의 취소 통보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대해 1개월간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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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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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