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관련 의학(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등의 전문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② 위원은 인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 1호 서식의 비밀유지의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정 신청조문 원문
    표준실험실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정신청 대상 감염병 및 인정범위2. 실험실 운영에 관한
  • 제17조 · 인정범위 확대조문 원문
    ① 표준실험실은 기 인정받은 업무 범위이외에 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인정범위 확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장은 신청범위에 한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제12조에 따라 평가한다.② 인정범위 확대 시 유효기간은 기존 인정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정 평가조문 원문
    , 제3호 서식의 서류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서 확인한 서류의 적절한 이행여부를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가 인정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종합심의 전까지 최대 1개월 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정 평가조문 원문
    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종합심의를 통해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와 제5항에 따라 보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또는 인정불가를 최종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인정신청인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이외에 위원으로부터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결과통보 등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종합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정평가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정평가 결과통보서에 명기하여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② 청장은 심의결과가 인정인 경우 인정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서를 교부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결과통보 등조문 원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정평가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정평가 결과통보서에 명기하여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② 청장은 심의결과가 인정인 경우 인정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서를 교부한다.③ 인정불가 통보를 받은 인정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