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인정범위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실험실은 기 인정받은 업무 범위이외에 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인정범위 확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장은 신청범위에 한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제12조에 따라 평가한다.
②인정범위 확대 시 유효기간은 기존 인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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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신청서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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