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정신청 대상 감염병 및 인정범위2. 실험실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3. 인정대상 업무관련 인력현황 및 인력별 업무4. 실험실 환경, 장비, 시약, 병원체의 유지ㆍ관리 현황5. 유효성이 검증된 검사절차서6. 내부정도관리 계획 및 이행기록7. 숙련도 평가 참여 실적8. 숙련도 평가 운영에 대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참가자에게 제공한 문서9. 표준물질 생산 계획서, 표준물질의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 결과 및 관리ㆍ배포에 관한 기록10.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운영 체계 및 역할 등을 기술한 문서11. 실험실 운영 및 관리현황 자가점검 결과12.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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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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