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평가는 서류 평가, 현장 평가, 종합 심의의 3단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일부 평가 단계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평가 개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및 일정2. 평가대비 실험실 준비사항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인정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국가표준실험실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제3호 서식의 서류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서 확인한 서류의 적절한 이행여부를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가 인정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종합심의 전까지 최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종합심의를 통해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와 제5항에 따라 보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또는 인정불가를 최종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신청인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이외에 위원으로부터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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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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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