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정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정평가는 서류 평가, 현장 평가, 종합 심의의 3단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일부 평가 단계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평가 개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및 일정2. 평가대비 실험실 준비사항
③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인정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국가표준실험실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제3호 서식의 서류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서 확인한 서류의 적절한 이행여부를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가 인정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종합심의 전까지 최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종합심의를 통해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와 제5항에 따라 보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또는 인정불가를 최종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인정신청인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이외에 위원으로부터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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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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