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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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진단분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진단분석국 소속 과장2. 국제표준(ISO) 관련 업무 전문가3. 진단검사,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등의 전문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진단분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진단분석국 소속 과장2. 국제표준(ISO) 관련 업무 전문가3. 진단검사,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등의 전문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②위원은 인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 1호 서식의 비밀유지의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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