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진단분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진단분석국 소속 과장2. 국제표준(ISO) 관련 업무 전문가3. 진단검사,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등의 전문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②위원은 인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 1호 서식의 비밀유지의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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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유지 의무 동의서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 의무 동의서 본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평가위원으로서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 평가할 것이며, 인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법이 허락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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