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진단분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진단분석국 소속 과장2. 국제표준(ISO) 관련 업무 전문가3. 진단검사,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등의 전문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위원은 인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 1호 서식의 비밀유지의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