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결과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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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종합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정평가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정평가 결과통보서에 명기하여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종합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정평가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정평가 결과통보서에 명기하여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청장은 심의결과가 인정인 경우 인정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서를 교부한다.
③인정불가 통보를 받은 인정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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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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