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결과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종합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정평가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정평가 결과통보서에 명기하여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청장은 심의결과가 인정인 경우 인정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서를 교부한다.
③인정불가 통보를 받은 인정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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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인정평가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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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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