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결과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종합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정평가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정평가 결과통보서에 명기하여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청장은 심의결과가 인정인 경우 인정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서를 교부한다.
③인정불가 통보를 받은 인정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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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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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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