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기준 및 운용조문 원문
    템에 접속할 때에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③ 영상음성기록은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하고, 저장할 때에는 영상음성기록별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기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④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은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
  • 제11조 ·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제작 및 보관조문 원문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적어 넣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⑥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제작한 후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용자 등록조문 원문
    용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해야 한다.②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해지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상음성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조문 원문
    한다.②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부여된 제1항 정보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신규 등록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관리책임자 지정조문 원문
    정(특공대장), 부(팀장)6. 구조대 : 정(구조대장), 부(팀장)7. 항공대 : 정(항공대장), 부(팀장)②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입출고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