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기준 및 운용조문 원문
템에 접속할 때에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③ 영상음성기록은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하고, 저장할 때에는 영상음성기록별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기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④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은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
- 제11조 ·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제작 및 보관조문 원문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적어 넣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⑥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제작한 후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