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9조 (사용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사용부서 또는 운용부서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료접근범위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해지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ㆍ변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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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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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