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9조 (사용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사용부서 또는 운용부서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료접근범위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②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등록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해지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ㆍ변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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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등록(해지) 신청서
■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영상음성기록장치 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등록(해지) 신청서 소속 | 계급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 (경비,일반) | 사용권한 ○○청 | | | | 경비 : 일반 : | ■ 사용자 □ 운용자 □ 관리책임자 ○○함 | | | | | ○○파출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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