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8조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기준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③영상음성기록은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하고, 저장할 때에는 영상음성기록별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기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은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⑤로그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다만,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말소한 로그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영상음성기록 관리대장
■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영상음성기록 관리대장 연번 | 영상 등 관리번호 | 기기 등록번호 | 촬영자 | 등록일 | 등록자 | 촬영일시 | 증거활용여부 | 촬영표시 (고지) 여부 연번 | 영상 등 관리번호 | 기기 등록번호 | 촬영자 | 파기일 | 파기자 | 촬영일시 | 증거활용여부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인권보호제4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5조 · 사용 시 준수사항제6조 ·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제7조 ·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8조 ·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기준 및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사용자 등록제10조 ·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제11조 ·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제작 및 보관제12조 · 봉인 전 재생ㆍ시청제13조 · 교육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