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8조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정기준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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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③영상음성기록은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하고, 저장할 때에는 영상음성기록별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기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음성기록은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⑤로그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다만,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말소한 로그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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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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