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1조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제작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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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 증거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한 후, 그 중 하나는 기록대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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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 증거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한 후, 그 중 하나는 기록대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음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있는 영상음성기록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증거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기록대상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④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기록대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적어 넣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⑥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제작한 후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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