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4조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정(사용부서의 장), 부(사용부서의 계장 또는 팀장)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정(단장, 대장), 부(팀장)3. 함정 : 정(함ㆍ정장), 부(부장)4. 파출소 : 정(파출소장), 부(팀장)5. 특공대 : 정(특공대장), 부(팀장)6. 구조대 : 정(구조대장), 부(팀장)7. 항공대 : 정(항공대장), 부(팀장)
②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입출고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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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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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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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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