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4조 (관리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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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정(사용부서의 장), 부(사용부서의 계장 또는 팀장)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정(단장, 대장), 부(팀장)3. 함정 : 정(함ㆍ정장), 부(부장)4. 파출소 : 정(파출소장), 부(팀장)5. 특공대 : 정(특공대장), 부(팀장)6. 구조대 : 정(구조대장), 부(팀장)7. 항공대 : 정(항공대장), 부(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 정(사용부서의 장), 부(사용부서의 계장 또는 팀장)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정(단장, 대장), 부(팀장)3. 함정 : 정(함ㆍ정장), 부(부장)4. 파출소 : 정(파출소장), 부(팀장)5. 특공대 : 정(특공대장), 부(팀장)6. 구조대 : 정(구조대장), 부(팀장)7. 항공대 : 정(항공대장), 부(팀장)
②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입출고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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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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