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0조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기기 일련번호, 관리책임자 등의 정보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부여된 제1항 정보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신규 등록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ㆍ변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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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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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