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0조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착용기록장치는 기기 일련번호, 관리책임자 등의 정보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②경찰착용기록장치에 부여된 제1항 정보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경찰착용기록장치를 신규 등록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ㆍ변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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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해지) 신청서
■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별지 제3호서식] 경찰착용기록장치 등록(해지) 신청서 | | | | 결 재 | | | | | | | | 결 재 | | | |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부서명 | 부서명 | | | | | | | 사 용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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