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조문 원문
항의 기준에 따라 재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대의 장으로 한다.③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취약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보고 : 매년 12월말2. 수시보고 :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항의 기준에 따라 재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대의 장으로 한다.③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취약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보고 : 매년 12월말2. 수시보고 :
①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재난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재난예방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군별로 제기된 재난예방공사 소요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3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군 피해현황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재난복구공사 사업설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재난관리자원 예산집행 실적2. 재난관리자원 점검대장(별지 제3호 서식)
① 재난피해가 발생한 부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대장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피해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3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군 피해현황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재난복구공사 사업설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