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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재난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조문 원문
    항의 기준에 따라 재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대의 장으로 한다.③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취약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보고 : 매년 12월말2. 수시보고 :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재난예방공사비 배정조문 원문
    ①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재난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재난예방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군별로 제기된 재난예방공사 소요
  • 제25조 · 피해 상황의 신고 등조문 원문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3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군 피해현황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재난복구공사 사업설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조문 원문
    조사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재난관리자원 예산집행 실적2. 재난관리자원 점검대장(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피해 상황의 신고 등조문 원문
    ① 재난피해가 발생한 부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대장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피해원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피해 상황의 신고 등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3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군 피해현황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재난복구공사 사업설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