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2조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13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재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대의 장으로 한다.
③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취약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보고 : 매년 12월말2. 수시보고 : 재난취약지역 변동이 있는 때
④재난취약지역의 해제는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난취약지역 관리대장
■ 국방 재난관리 훈령【별지 제1호 서식】 재난취약지역 관리대장 00사단 000연대 0000 사면 재난취약지역 관리대장 □ 일반현황 부 대 명 | 00사단 00연대 000대대 | 위 치 | ○도 ○시 ○읍 ○리 연 번 | 부대별 연번 | 지정년도 | 위 험 유 형 | [ ]침수 [ ]유실 [ ]붕괴 [ ]전도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방 재난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