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2조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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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13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재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13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재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대의 장으로 한다.
③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취약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보고 : 매년 12월말2. 수시보고 : 재난취약지역 변동이 있는 때
④재난취약지역의 해제는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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