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5조 (피해 상황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피해가 발생한 부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대장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3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군 피해현황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재난복구공사 사업설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재난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