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5조 (피해 상황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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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피해가 발생한 부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대장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피해가 발생한 부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대장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3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군 피해현황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재난복구공사 사업설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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