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1조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재난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사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재난관리자원 예산집행 실적2. 재난관리자원 점검대장(별지 제3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재난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사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재난관리자원 예산집행 실적2. 재난관리자원 점검대장(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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