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1조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재난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사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재난관리자원 예산집행 실적2. 재난관리자원 점검대장(별지 제3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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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난관리자원 점검대장
■ 국방 재난관리 훈령【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자원 점검대장 점검일자 : | 20 . . .( ) 점 검 자 : | 연번 | 물품명 | 보관장소 | 규격 | 보유량 | 점검결과 | 비고 1 | 엔진펌프 | | 30마력 | 1대 | 양호 | 2 | 수중펌프 | | 50마력 | 2대 | 1대 양호/ 1대 미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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