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재난관리 훈령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 소관 국방부 · 총 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방 재난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8-05 · 시행 2024-08-05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제11조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제11의10조 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제11의1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제11의12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제11의2조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제11의3조 중앙수습본부의 구성제11의4조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제11의5조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제11의6조 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제11의7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제11의8조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제11의9조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제12조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제13조 재난취약지역 등급의 분류제14조 재난취약지역의 관리제15조 재난예방공사비 배정제16조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재제17조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제18조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제19조 군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용ㆍ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재난대비태세 지도점검제21조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제22조 초동조치제23조 부대활동 지침제24조 피해복구 절차 교육 등제25조 피해 상황의 신고 등제26조 재난복구비 지원절차
제27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 재난관리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