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5조 (재난예방공사비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재난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재난예방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군별로 제기된 재난예방공사 소요를 심의하여 재난예방공사비를 각 군 및 직할기관에 배정한다.
③재난예방공사를 시행하는 부대는 부대별 공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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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사업 설명서
■ 국방 재난관리 훈령【별지 제2호 서식】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사업 설명서 ㅇㅇㅇㅇ 사면 재난예방공사 사업설명서 □ 예산소요 제기자 직 책 명 | 소 속 | 계급 | 군번 | 성 명 | 전화번호 | | | | | | | | | | □ 개 요 가. 일반 현황 지 역 명 | 재난 유형 | 면적(㎡) | 종류 | 시설물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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