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5조 (재난예방공사비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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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재난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재난예방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재난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재난예방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군별로 제기된 재난예방공사 소요를 심의하여 재난예방공사비를 각 군 및 직할기관에 배정한다.
③재난예방공사를 시행하는 부대는 부대별 공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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