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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전 협의 요청조문 원문
    ① 협의대상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에서 협의요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이전 협의 요청조문 원문
    .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로 하여금 이전 협의 요청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협의검토기관에서 각 부서별 검토를 하는 경우, 시설 관련 부서에서 이를
    훈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대상자가 제1항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⑩ 협의검토기관은 제6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 작성 시 협의요청서로 접수된 사업으로 인한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조문 원문
    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사업지원관의 편성 기준 및 업무는 별표 6을 따른다.④ 협의검토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부대의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접수받아 시설소요의 적정성 및 기능대체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작성이 어려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조문 원문
    주관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한다.⑤ 협의대상자는 이전협의 진행 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협의주관기관과 합의각서(안) 및 기부ㆍ양여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가 지연될 경우 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조문 원문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1. 합의각서(안)2. 이전사업 설명서3.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내역 및 결과4. 기부재산의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별지 제6호 서식)5. 양여재산 검토 결과 및 기타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제한사항 검토 결과6. 협의검토기관 의견7. 협의주관기관 의견8. 그 외 기타사항⑧ 제5항에 따른 합의각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양여조문 원문
    리관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고조문 원문
    협의주관기관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고조문 원문
    협의주관기관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양여조문 원문
    12. 그 밖의 참고자료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이전)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금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11. 양여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12. 그 밖의 참고자료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