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이전 협의 요청조문 원문
① 협의대상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에서 협의요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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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대상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에서 협의요청서를
.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로 하여금 이전 협의 요청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협의검토기관에서 각 부서별 검토를 하는 경우, 시설 관련 부서에서 이를
훈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대상자가 제1항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⑩ 협의검토기관은 제6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 작성 시 협의요청서로 접수된 사업으로 인한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사업지원관의 편성 기준 및 업무는 별표 6을 따른다.④ 협의검토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부대의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접수받아 시설소요의 적정성 및 기능대체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작성이 어려운
주관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한다.⑤ 협의대상자는 이전협의 진행 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협의주관기관과 합의각서(안) 및 기부ㆍ양여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가 지연될 경우 합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1. 합의각서(안)2. 이전사업 설명서3.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내역 및 결과4. 기부재산의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별지 제6호 서식)5. 양여재산 검토 결과 및 기타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제한사항 검토 결과6. 협의검토기관 의견7. 협의주관기관 의견8. 그 외 기타사항⑧ 제5항에 따른 합의각서
리관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
협의주관기관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그 밖의 참고자료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이전)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금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11. 양여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12. 그 밖의 참고자료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