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3조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의 경우 협의대상자는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는 추후 대체시설 완공 후 제출하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2호의 경우「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 : 용도폐지 된 재산 명세서2. 양수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협의주관기관 확인4. 평가가격과 그 평가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5. 양여 조건6. 도면 : 위치도(필요시 약사도)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월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금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11. 양여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12. 그 밖의 참고자료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기부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90일 이내에 양여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여야 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기한 내에 양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여재산 정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양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2. 대규모 훈련, 양여 대상의 행정적 문제 등으로 양여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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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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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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