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3조 (양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의 경우 협의대상자는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는 추후 대체시설 완공 후 제출하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2호의 경우「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 : 용도폐지 된 재산 명세서2. 양수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협의주관기관 확인4. 평가가격과 그 평가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5. 양여 조건6. 도면 : 위치도(필요시 약사도)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월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금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11. 양여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12. 그 밖의 참고자료
②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기부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이후 90일 이내에 양여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여야 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기한 내에 양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양여재산 정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양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2. 대규모 훈련, 양여 대상의 행정적 문제 등으로 양여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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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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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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