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 소관 국방부 · 총 26조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8-23 · 시행 2024-08-2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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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여 기준제11조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제12조 합의각서(안) 검토 및 승인제13조 합의각서 체결제14조 사업시행자 지정제15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제16조 공사 관리제17조 합의각서 변경제18조 합의각서 효력의 상실제19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반영제2조 정의제20조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제21조 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제22조 기부채납제23조 양여제24조 보고제25조 국회 보고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심의위원회제5조 이전 협의 요청제6조 협의요청서 관련 연구용역, 자문 및 협의체제7조 이전협의 진행 결정제8조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제9조 기부채납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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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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