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5조 (이전 협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대상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에서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협의대상자는 협의요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 군사시설 이전 관련 요청사유 및 관련근거 등2. 추진경과 : 협의대상자와 시설사용부대 등과의 사전협의사항 등3. 부지개발계획 : 양여부지에 대한 공부서류(토지대장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사항,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익사업계획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자 자격 관련사항 등4. 부대이전 세부계획 : 해당부대 명, 사업기간, 현 위치 및 이전예정 위치, 재산현황 등(비행장의 경우 이전예정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 포함)5. 민원관리계획 : 민원 발생 가능성 및 해소대책 등6. 관계부처 협의사항 :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예정지에 대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한 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7.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③국방부장관은 협의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협의요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협의요청서를 반려하거나 협의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협의요청서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 이전예정지에 극심한 민원 또는 지역갈등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전협의 진행 결정 관련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④국방부장관은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재산관리관에 국유재산 관련 검토를 지시해야 하고, 협의검토기관에 작전성 관련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본부에 작전성 검토를 별도 지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 또는 합동참모본부는 시설사용부대와 분임재산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양여재산 현황, 이전예정지의 입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로 하여금 이전 협의 요청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재산관리관과 협의검토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협의검토기관에서 각 부서별 검토를 하는 경우, 시설 관련 부서에서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합동참모본부는 별도로 작전성 검토를 지시받은 경우 이전에 따른 작전성 검토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라 검토를 지시받은 각 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검토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고기일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1. 비행장, 훈련장, 33만㎡이상 부대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2. 이전반대, 집단민원 및 갈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현황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3. 대규모 훈련 및 이전위치 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검토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⑧제1항에 따른 이전 협의요청 이전에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에 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시설사용부대의 경우 협의검토기관을 경유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시설사용부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부대 등은 해당 자료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시설사용부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대상자가 제1항의 협의요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⑩협의검토기관은 제6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 검토보고서" 작성 시 협의요청서로 접수된 사업으로 인한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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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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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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