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1조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주관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시설사용부대) 및 협의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1. 기부(물품 포함)ㆍ양여재산의 명세 및 평가 금액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시기 등 포함)3. 기부 및 양여의 방법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5. 합의각서 변경 시의 처리 절차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7. 양여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고시 여부 및 계획8. 당해 시설/부지의「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시행 및 정화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안 관련 사항 등)
협의대상자가 양여토지 평가 및 환경오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시설사용부대는 부대운용 및 보안에 제한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부대는 협의주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협의검토기관이 이전협의 진행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사업지원관의 규모 및 편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부대가 통합 이전할 경우, 재산관리관은 통합 이전되는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상급부대에서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사업지원관의 편성 기준 및 업무는 별표 6을 따른다.
협의검토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부대의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접수받아 시설소요의 적정성 및 기능대체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작성이 어려운 경우 협의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시설규모 판단 및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의주관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대상자는 이전협의 진행 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협의주관기관과 합의각서(안) 및 기부ㆍ양여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가 지연될 경우 합의각서(안) 작성 기한 도래 전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합의각서 초안2.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83년 이전 취득재산은 폐쇄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3.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건물대장(필요시 舊 대장)4.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지적도6. 토지 합ㆍ분필 경위서(합병된 토지의 등본 및 대장 첨부)7. 양여토지에 대한 공익사업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8. 합의각서(안) 작성 시의 양여재산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
협의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라 협의대상자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기부재산 산출근거를 첨부한 합의각서(안)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협의주관기관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해 양여재산 기능대체의 적정성,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협의대상자의 제출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대상자의 합의각서(안)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1. 합의각서(안)2. 이전사업 설명서3.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내역 및 결과4. 기부재산의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별지 제6호 서식)5. 양여재산 검토 결과 및 기타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제한사항 검토 결과6. 협의검토기관 의견7. 협의주관기관 의견8. 그 외 기타사항
제5항에 따른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횟수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재산관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회당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1. 기부재산 200억 미만 사업 : 1회2. 기부재산 200억 이상, 1,000억 미만 사업 : 2회3. 기부재산 1,000억 이상 사업 : 3회
재산관리관 및 협의주관기관은 합의각서(안)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협의검토기관과 시설사용부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시설사용부대는 협의검토기관에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검토기관은 시설사용부대의 자료를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주관기관과 협의검토기관은 합의각서(안) 작성 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 또는 협의검토기관이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견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협의주관기관은 협의대상자가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합의각서(안)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대상자가 합의각서(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이전협의 종료예정을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이전협의 종료를 보고한 후 이전 협의진행을 종결한다.
협의검토기관은 합의각서(안)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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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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