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1조 (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주관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시설사용부대) 및 협의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1. 기부(물품 포함)ㆍ양여재산의 명세 및 평가 금액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공익사업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시기 등 포함)3. 기부 및 양여의 방법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5. 합의각서 변경 시의 처리 절차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7. 양여토지에 대한 공익사업 고시 여부 및 계획8. 당해 시설/부지의「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시행 및 정화비용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안 관련 사항 등)
②협의대상자가 양여토지 평가 및 환경오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 시설사용부대는 부대운용 및 보안에 제한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용부대는 협의주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협의검토기관이 이전협의 진행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사업지원관의 규모 및 편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부대가 통합 이전할 경우, 재산관리관은 통합 이전되는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상급부대에서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사업지원관의 편성 기준 및 업무는 별표 6을 따른다.
④협의검토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부대의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접수받아 시설소요의 적정성 및 기능대체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작성이 어려운 경우 협의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시설규모 판단 및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의주관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⑤협의대상자는 이전협의 진행 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협의주관기관과 합의각서(안) 및 기부ㆍ양여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가 지연될 경우 합의각서(안) 작성 기한 도래 전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합의각서 초안2.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83년 이전 취득재산은 폐쇄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3.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건물대장(필요시 舊 대장)4. 기부토지ㆍ양여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지적도6. 토지 합ㆍ분필 경위서(합병된 토지의 등본 및 대장 첨부)7. 양여토지에 대한 공익사업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8. 합의각서(안) 작성 시의 양여재산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
⑥협의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라 협의대상자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기부재산 산출근거를 첨부한 합의각서(안)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재산관리관은 협의주관기관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해 양여재산 기능대체의 적정성,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협의대상자의 제출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대상자의 합의각서(안)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1. 합의각서(안)2. 이전사업 설명서3. 국방ㆍ군사시설 기준 검토 내역 및 결과4. 기부재산의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별지 제6호 서식)5. 양여재산 검토 결과 및 기타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제한사항 검토 결과6. 협의검토기관 의견7. 협의주관기관 의견8. 그 외 기타사항
⑧제5항에 따른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횟수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재산관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회당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1. 기부재산 200억 미만 사업 : 1회2. 기부재산 200억 이상, 1,000억 미만 사업 : 2회3. 기부재산 1,000억 이상 사업 : 3회
⑨재산관리관 및 협의주관기관은 합의각서(안)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협의검토기관과 시설사용부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⑩제9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시설사용부대는 협의검토기관에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검토기관은 시설사용부대의 자료를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협의주관기관과 협의검토기관은 합의각서(안) 작성 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⑫국방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협의주관기관 또는 협의검토기관이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견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⑬협의주관기관은 협의대상자가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합의각서(안)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협의대상자가 합의각서(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대상자에게 이전협의 종료예정을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이전협의 종료를 보고한 후 이전 협의진행을 종결한다.
⑭협의검토기관은 합의각서(안)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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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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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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