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24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주관기관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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