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재배포장의 등록조문 원문
    다)에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 등록 후 재배자 및 재배시설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② 재배포장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재배포장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재배포장이 "제4조"의 요건에 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재배포장의 등록조문 원문
    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재배포장이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20일 이내에 확인하고,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2. 재배포장 등록상황을 농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재배포장의 등록조문 원문
    합한지 여부를 20일 이내에 확인하고,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2. 재배포장 등록상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년 5월말까지 보고한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배포장의 관리조문 원문
    ①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표의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적절한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심비디움의 재배매체는 한 종류의 재배매체만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흙을 사용하여 재배할 수 없다.③ 재배매체는 해충의 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① 수출자는 수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비디움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충 발생조사를 적절히 하지 않거나 방제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한다.⑧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완료 후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결과를 통보한다.
  • 제9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재배포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고,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심비디움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결과통보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업체의 등록조문 원문
    ① 수출자는 매년 4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업체 등록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자에게 수출업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업체의 등록조문 원문
    별지 제7호서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출업체 등록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자에게 수출업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수출업체 명단을 수출 개시 전까지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 한다.③ 농림축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된 심비디움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재배포장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포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및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부착된 심비디움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4.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가. "This Cymbidium consignment will comply with China’s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