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재배포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표의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적절한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심비디움의 재배매체는 한 종류의 재배매체만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흙을 사용하여 재배할 수 없다.
재배매체는 해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거나 천막 등으로 덮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열처리를 하거나 약제 등으로 적절히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흙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심비디움 재배에 사용하는 관개수는 수돗물 또는 적절히 소독 처리된 물이어야 하고, 년 1회 이상 식물기생 선충 등 병해충 오염여부에 대해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심비디움 재배자는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재배포장내에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2주 간격으로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발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심비디움 재배포장은 병해충의 유입 및 수출 심비디움에 병해충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밀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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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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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