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재배포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표의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적절한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해당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심비디움의 재배매체는 한 종류의 재배매체만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흙을 사용하여 재배할 수 없다.
③재배매체는 해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거나 천막 등으로 덮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열처리를 하거나 약제 등으로 적절히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흙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④심비디움 재배에 사용하는 관개수는 수돗물 또는 적절히 소독 처리된 물이어야 하고, 년 1회 이상 식물기생 선충 등 병해충 오염여부에 대해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하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심비디움 재배자는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재배포장내에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2주 간격으로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발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심비디움 재배포장은 병해충의 유입 및 수출 심비디움에 병해충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전 최소 3개월 이상 밀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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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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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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