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 (재배포장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배농가는 매년 4월말까지 심비디움 재배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 등록 후 재배자 및 재배시설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갈음한다.
재배포장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재배포장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재배포장이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20일 이내에 확인하고, 동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2. 재배포장 등록상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년 5월말까지 보고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심비디움 재배포장 등록상황을 중국의 해관총서(이하 "중국 검역당국"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