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된 심비디움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재배포장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포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고,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심비디움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결과통보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신청한 심비디움 수량의 2%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한다.2. 수출검역 시 중국측의 유해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3. 중국 수출 재배포장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재배지검역에 합격되지 않은 심비디움 및 중국의 우려병해충이 부착된 심비디움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4.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가. "This Cymbidium consignment will comply with China’s import plant quarantine conditions and is free of any harmful pests of concern of China"("이 심비디움 화물은 중국의 수입식물 검역요건에 부합하고, 중국 측이 우려하는 유해생물에 감염되지 않았음")나. "Name or registered code of grower"("재배자 이름 또는 재배자 등록코드")
③수출검역에 합격한 심비디움은 선적할 때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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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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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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