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업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자는 매년 4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업체 등록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자에게 수출업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수출업체 명단을 수출 개시 전까지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심비디움 중국 수출업체는 재배자가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은 심비디움 만을 중국으로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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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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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