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업체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자는 매년 4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업체 등록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신청자에게 수출업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수출업체 명단을 수출 개시 전까지 중국 검역당국에 통보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심비디움 중국 수출업체는 재배자가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재배지검역에 합격하고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은 심비디움 만을 중국으로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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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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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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