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심비디움에 대하여 중국이 요구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자는 수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비디움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 전 최소 3개월 간 월 2회 이상 별표의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생여부를 검역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중국측 우려병해충의 감염이 의심되는 심비디움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개수 및 재배매체를 통한 병해충의 감염우려가 의심되는 경우 관개수 및 재배매체에 대해서도 중국측 우려 병해충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자가 끈끈이트랩을 이용하여 2주 간격으로 포장내의 병해충에 대한 발생 상황을 조사하는지 확인한다.
⑥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 검역결과 중국측 우려병해충에 감염된 심비디움이 발견될 경우, 당해 재배포장에 대해서 불합격 조치하되 우려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감염주에 대한 폐기조치 후 재검역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⑦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시 중국 수출 심비디움 재배포장 요건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한다. 다만, 재배자가 재배포장에 대한 끈끈이 트랩을 이용한 해충 발생조사를 적절히 하지 않거나 방제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한다.
⑧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완료 후 당해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중국 수출용 심비디움 재배지검역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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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7 시행된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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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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