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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의 정보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전국예찰조사 결과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감꼭지나방에 대한 관리방안조문 원문
    감꼭지나방이 없으며, 과수원에 취해진 관리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된 과수원에 한해서 당해 연도 호주로의 수출을 허용한다.다.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수원 관리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재배지검역 시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수원관리프로
  • 제46조 · 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 개시 10일 전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 개시 10일 전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역 신청가. 대호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을 호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나. 동 수출검역 신청 시에는 농가별 출하 계획, 일자별 검역희망량 등의 검역에 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재배지 관리조문 원문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상대국 우려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약제 방제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 개시 10일 전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에 수출 선과장 및 참여농가(온실) 목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