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의 정보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전국예찰조사 결과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의 정보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전국예찰조사 결과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감꼭지나방이 없으며, 과수원에 취해진 관리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된 과수원에 한해서 당해 연도 호주로의 수출을 허용한다.다.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수원 관리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재배지검역 시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수원관리프로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 개시 10일 전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①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 개시 10일 전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
수출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역 신청가. 대호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을 호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나. 동 수출검역 신청 시에는 농가별 출하 계획, 일자별 검역희망량 등의 검역에 필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상대국 우려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약제 방제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 개시 10일 전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개시 전에 수출 선과장 및 참여농가(온실) 목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