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9-05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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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8-30 · 시행 2024-09-05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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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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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공 후 처리제11조 수송 중 유출물의 처리제12조 가공된 양파의 검역제13조 잔재물 처리의 방법제14조 기타제15조 수출검역단지의 등록 및 관리제16조 검역 병해충제17조 포장 예찰조사 및 시정조치제18조 약제방제제19조 봉지 씌우기제2조 정의제20조 정보의 제공제21조 선과장의 관리제22조 수출검역 및 식물위생증명서제23조 포장안전 및 추적가능성제24조 수입 검역제25조 분류되지 않은 병해충제26조 요건의 재검토제27조 적용대상제28조 수출검역단지의 등록 및 관리제29조 감꼭지나방에 대한 관리방안제3조 수입허가제30조 잿빛무늬병에 대한 재배지검역 및 과수원위생조치제31조 재배지검역제32조 깍지벌레 등의 제거제33조 선과, 포장 및 표지제34조 수출검역제35조 식물위생증명제36조 저장 및 이동
제37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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