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44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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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상대국 우려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약제 방제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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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상대국 우려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참여농가는 약제 방제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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