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9조 (감꼭지나방에 대한 관리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5공포 · 2024-08-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조문 원문

모든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는 감꼭지나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방안 중 한 가지가 이행되어야 한다.1. 감꼭지나방에 대한 과수원 관리, 육안검역 및 방제활동가. 수출검역단지의 대표자 및 재배자는 감꼭지나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수원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수출과수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에서 착과기 이후 매주 과실검역을 실시하여 감꼭지나방의 발생상황을 연중 모니터링  2) 감꼭지나방의 방제적기(6월상순~중순 및 8월상순) 및 필요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화학적 방제 실시  3) 감꼭지나방 월동기(12월~1월)에 나무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겨 소각  4) 나무의 세력이 약화되어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식밀도, 수형 유지 및 거름주기 관리  5) 병해충의 이병주(병든식물) 제거 등 재배포장 위생 관리나. 관할지역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수확 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 과수원에 감꼭지나방이 없으며, 과수원에 취해진 관리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된 과수원에 한해서 당해 연도 호주로의 수출을 허용한다.다.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수원 관리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재배지검역 시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수원관리프로그램 및 감꼭지나방에 대한 점검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마. 재배지검역,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역에서 감꼭지나방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또는 소독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2. 감꼭지나방에 대한 MB 훈증가. 감꼭지나방에 대한 MB훈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있고, 호주식물검역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출입식물방제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제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MB 훈증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훈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훈증시험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나. MB 훈증은 과육온도 15℃의 대기압 상태에서 48g/㎥으로 2시간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용적률은 훈증상 용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훈증이 이루어지는 동안 MB의 농도가 48g/㎥으로 유지되는 지 확인되어야 하며, 훈증 중 MB 농도가 48g/㎥이하로 떨어진 경우 추가훈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있는 방제업체 직원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다. MB 훈증을 실시하는 방제업체는 각각의 훈증처리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자료(훈증된 팰릿의 종류와 수, 처리일자 및 시간, 각 팰릿의 온도, 약량 산출, 훈증상의 용적, 소독된 과실의 부피)를 기록하여야 한다.라. 소독처리된 과실은 소독처리되지 않은 과실과 구분하여 격리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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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5 시행된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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