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감·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제20조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다음 각 호의 생과실 4품목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공용 양파(Allium cepa)2. 배(Pyrus pyrifolia 및 Pyrus ussuriensis var. viridisi)3. 감(Diospyros kaki)4. 고추(Capsicum annuum)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의 정보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전국예찰조사 결과를 호주식물검역당국에 매회 제공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7조제1항의 예찰조사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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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등록 과수원 정보 제공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등록 과수원 정보 제공 서식 과수원 등록번호 | 수출단지 | 생산자 | 과수원주소 | 면적(h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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